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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보호법상 나이 계산 방식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아동신분보호법(CSPA)상 나이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나?         ▶답= 21세가 되기 전에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영주권이 승인될 시점에서 21세를 넘겨 동반가족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 아동 신분 보호법(CSPA)이다. CSPA 상의 나이는 비자 번호가 '사용 가능해질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나이에서 청원(petition)이 계류 중이었던 기간만큼 빼서 계산하도록 돼 있었고 이때 '사용 가능해질 때'는 '승인 가능 우선 일자'로 계산하고 있다. 이번 이민국 규정의 변경으로 승인 가능 우선 일자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의 경우, 영주권 접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이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즉, 날짜가 앞당겨진 만큼 CSPA 상의 나이가 더 어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새 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한적인 사람들이 새 규정 덕분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물론 앞으로 CSPA 상의 나이 계산이 달라지게 되어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왕에 혜택을 못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구제신청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영주권 신청 시 CSPA 나이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접수해 놓은 사람들, CSPA 상의 나이를 '승인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영주권이 이미 거절된 사람들, 즉 접수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CSPA 나이를 계산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승인 가능 우선 일자로 계산해 아예 신청조차 안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다.   CSPA 상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된 때 즉,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도래한 날의 나이에서 그 청원 즉, i-130 혹은 i-140이 계류 중이었던 기간만큼 나이를 빼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i-130 혹은 i-140의 승인이 늦어져 그 승인 날짜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승인된 날의 나이에서 계류 중이었던 기간만큼 빼게 된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아동신분보호법상 아동신분보호법상 나이 나이 계산 최경규 변호사

2023-03-15

한국도 '만 나이'로 통일한다…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한국에서 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법사위 나이 국회 법사위 나이 계산 나이 사용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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